실시간 랭킹 뉴스

적대행위 아닌 방어훈련?…남북군사합의의 '내로남불'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방부 "북 발사체, 군사합의 취지 어긋나"
전술유도무기 발사한 북 "방어부대 타격훈련" 주장
남북군사합의, 적대행위 중지 선언했지만 구체적 위반사례 규정 안 해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북한이 쏜 발사체 가운데 최고 고도 60km로 비행한 전술유도무기에 대한 미사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북 군사당국이 서로를 향해 '군사합의' 정신에 반하는 군사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 공히 내가 하는 것은 방어훈련인데 네가 하는 것은 합의정신 위배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금지해야 할 적대행위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군사행위의 범위에 대한 합의나 명시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으로 '군사분야합의'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7일 북한이 지난 4일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등을 발사한 것에 대해 남북 군사분야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에 위반이 어떤 것인지)명확히 표시되지 않았지만 (합의는)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취지"라며 "북한에 대해 군사적 긴장 행위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나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진행한 훈련에 대해 방어부대의 순수한 타격훈련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훈련에 북한이 반발할 때마다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이라는 우리 군의 발표를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다.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지난달 2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남북간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조평통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북과 남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확약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미가 각종 연합훈련의 명칭을 바꾸고 참가 전력과 훈련 일정을 줄이는 등 비핵화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적대행위로 간주하면서 반발하고, 또 자신들의 도발적인 군사행위를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처럼 남북 군사당국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방어훈련'또는 '합의정신 위배'라며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식 주장을 하는 것은 군사합의 자체가 추가적으로 합의와 이행이 필요한 미완의 합의의기 때문이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는 긴장완화를 위해 육해공에서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연대급 훈련과 완충수역에서의 포사격 금지, 공중정찰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군사합의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장래 군축까지 협의한다고 돼 있지만 서로 용인해야 할 군사행위(연합훈련이나 신형무기 도입·시험)의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잦을 것으로 예상한다.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돼야 긴장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과 적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무력증강에 대한 협의 등이 가능한데 북한은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후 남측의 군사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