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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돼지열병 대책 마련 총력"…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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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방 대책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
"불법축산물 반입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 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예방·차단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철저한 국경 검역을 위해 입국시 불법축산물 반입을 할 경우 1회 위반 시 10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시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뒤따른다.

또 전체 630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2730명의 담당관을 지정해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하 예찰을 실시하기로 정했다.

조 의장은 "예방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맡도록 했다"고 말했다.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도 대비했다.

당정은 바이러스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타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는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동된다.

정부는 오는 9일 더욱 구체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감염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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