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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서울미술고 수업료 불법 지정, 감사원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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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한 교사와 학생들…서울미술고 2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002년 교육부의 서울미술고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에 대해 "감사원에서 정확하게 진상조사가 되고, 그것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서울미술고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법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조사가 되고 그것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이 교육부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안이 교육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원 감사 실시가 결정되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 자체적인 감사보다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CBS가 서울미술고 사안을 보도하자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그런데 서울미술고는 이중 수업료 체계이다. 신입생은 일반고 수준이고, 2-3학년은 일반고의 세 배이다.

특목고만 수업료 자율징수권한이 있고,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는 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반고 등록금을 받았어야 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서울미술고의 불법과다 등록금 징수를 사실상 합법인양 인정해준 것이다.

더구나 이 학교는 교비 횡령 두차례 적발되었다.1999년 12억, 2017년 10억을 횡령했다.

처음부터 수업료를 제외한 교육과정 등의 편성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자체도 꼼수를 써서 불법 지정한 사안이지만 사회적 물의를 두 차례나 일으켜 즉시 '수업료 자율학교 지정취소'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2002년 이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따라간 것일 뿐이라며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여기에다 감사원은 국민감사가 청구된 이 사안에 대해 감사 실시를 결정했지만, '교육부 불법 지정'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미술고는 수업료 자율학교 취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과거 행적 은폐와 서울시교육청의 방조 때문에 이중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울미술고는 이 사안을 공익제보한 정미현 교사와, 이를 보도한 KBS 기자, 그리고 CBS 기자 등 세 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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