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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독립적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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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설립 후 첫 권고안 발표

지난 2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출범 후 ▲스포츠인권 ▲학교스포츠정상화 ▲스포츠선진화·문화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활동을 시작해 7일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발표하는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포츠혁신위는 지난 2월 출범해 ▲스포츠인권 ▲학교스포츠정상화 ▲스포츠선진화·문화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전원 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열고 첫 번째 개혁 조치를 권고했다.

특히 스포츠혁신위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만큼 1차 발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에 집중됐다.

또 피해자의 다수가 아동, 청소년기의 학생이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 등에서 효과적인 학생운동선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교육당국의 반성과 혁신도 주문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①체육계 내부의 관련 절차와 명확히 구별되는 스포츠 성폭력 등의 신고, 접수, 상담 시스템 구축 ②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시행 ③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별도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 등이다.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접수·상담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전화를 비롯해 온·오프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고 및 상담 내용의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며 아동·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전문상담 창구를 개설하도록 했다. 또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상담 서비스 제공도 주문했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에서 별도 입법을 통해 스포츠 내부조직으로부터 분리, 설립된 ‘세이프 스포츠(Safe Sport)’의 사례처럼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권 부여, 체육단체 등의 조사 및 징계 거부 또는 신고의무 불이행 시 재정 지원 중단 등 효과적 이행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스포츠혁신위는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이 권고 내용의 이행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기구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법적 근거·인력·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는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스포츠혁신위는 앞으로 선수, 지도자 등 관계자들과의 풍부한 논의를 거쳐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 등 정책,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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