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의 동반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 1인이다. 일반석 항공권에 한해 30% 할인된다.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모든 일반석 탑승시 적용된다. 다만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 및 대구공항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5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