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조국 수석은 왜 문무일 총장 우려를 경청한다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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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제가 오늘 여는 말로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주 중요한 뉴스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연휴 동안 검찰총장이 입장문도 냈고 조기 귀국도 했고 뭔가 움직임이 빨라지는 느낌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이 되니까 오늘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권영철 대기자를 첫 순서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영철 대기자.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누군가 한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보다 좀 총체적으로 이 판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권영철 대기자에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이 돌아왔고 입장문을 냈고 조국 민정수석도 어제.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입장문 내놓은 지 닷새 만에 청와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을 SNS로 내놓은 거죠, 올린 거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아마 이틀째에 청와대에서 "검찰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정도의 비공식 입장은 나왔었는데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이게 민정수석 소관 일이니까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입장을 내놨죠.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는 <조국 민정수석은="" 왜=""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놓고. 좀 강했잖아요. 그러면서 항명이냐, 이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사표 쓸 각오를 하고 저런 도발적인 발언들을 한 거다.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청와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청와대가 부글부글하다. 별의별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조국 수석이 내놓은 메시지는 저렇게 검찰총장이 할 만하다, 그 우려도 이해한다. 굉장히 톤다운이 돼 있어요. 이 행간을 저도 딱 읽어보고 싶었던 참인데 그걸 딱 Why뉴스로 잡아오셨네요, 권영철 대기자가.

◆ 권영철> 앞에 조국 수석이 올린 입장의 글은 페이스북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은 상세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국 수석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저도 그 부분을 좀 궁금해서 여러 군데 취재를 했는데 조국 수석은 페이스북 글을 올린 이외의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고요.

일단 조국 수석이 그렇게 입장을 정리한 첫 번째 입장은 더 이상 검찰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냐 이런 분석입니다.

문무일 총장의 반박을 항명으로 몰고 갈 경우에 후폭풍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문무일 총장의 반발을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항명' 또는 '반발'로 보지 않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축소하면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검찰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청와대의 판단이 섰다라는 말씀이세요.

◆ 권영철> 그렇죠. 일단 공을 국회로 넘기는 겁니다, 이게. 입법 절차 남은 거다. 검찰이 의견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 김현정> 지금 청와대의 입장. 어제 조국 수석의 SNS 첫 번째 의미는 자극 않겠다. 두 번째는요?

◆ 권영철>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에 경찰권이 비대화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생각해도 검찰의 우려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됨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먼저 문무일 총장의 말 들어보시죠.

문무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어요. 문무일 총장.

◆ 권영철>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종결권을 기소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준다는 건 사실상 기소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권영철>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수사 종결권은 결국 기소권이다.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칼로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는 것은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데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를 조국 수석은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을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문무일 총장이 사퇴할 경우에 그 부담을 청와대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문 총장이 사표 쓸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그 주변한테 누누이 해 왔다라고 사실은 지금 들리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임기 두 달 앞두고 사표라도 써버리면 청와대가 안을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 권영철> 문 총장의 반발을 항명으로 몰고 갈 경우에 문 총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가능성 있어요.

◆ 권영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사법 개혁안에 큰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그동안 국정 농단, 사법 농단 사건 등 적폐 청산 수사를 잘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투톱 체제로 잘 이끌어왔잖아요. 그런데 임기 두 달을 남기고 쫓겨나듯이 나가면 '토사구팽'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일단은 모양새가 안 좋죠.

◆ 권영철> 고검장 출신의 한 중견 법조인은 "문 총장이 사퇴할 경우에 '덕이 없는 정권' 또는 '이용만 해버리고 버리는 의리 없는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 점을 우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네 번째는요?

◆ 권영철> 조국 수석의 립서비스가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 김현정> 립서비스?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권영철> 조국 수석의 그런 언급이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거죠. 조국 수석이 경청되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 김현정> 검찰총장의 그런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

◆ 권영철> 본인이 경청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개특위에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 3자적 관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주도한 건 조국 민정수석 아닙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권영철> 조국 수석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서 안을 만들었고 이거 조국 수석이 기획하고 추진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 권영철>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국 수석을 여러 차례 만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토로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동안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소통했던 거예요?

◆ 권영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물밑에서?

◆ 권영철> 그런데 문무일 총장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책임에서 좀 빠지면서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지금 네 번째 얘기하신 거는 반전이네요.

◆ 권영철>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과 이게 같이 가는 선으로 봐야 되겠죠.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조국 수석의 SNS를 지금 네 가지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 가능성을 분석해 주셨는데 그럼 문무일 총장 얘기를 좀 해 보죠. 문 총장은 왜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까?

◆ 권영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물밑에서는 여러 차례 조국 민정수석과 만나기도 하고 국회 검찰총장으로서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던 거예요? 물밑으로는 대화를 했을지언정.

◆ 권영철> 어쨌든 임명을 받은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청와대의 사법 개혁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타이밍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 권영철> 그런 점이 있었을 것이고 문 총장에게 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냐고 물었더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논의할 때는 입법부의 일이어서 가만히 있었고 이제는 국회 신속 처리 안건이 됐으니까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언급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아니겠느냐."

◇ 김현정> 이제는 얘기할 타이밍이다.

◆ 권영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총장이 사실은 총장실 짐을 싼 적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권영철> 지난해 6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이 발표됐잖아요. 발표되기 전에 총장실 짐을 싼 적도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 김현정> 그럼 문 총장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겁니까?

◆ 권영철> 그 점에 대해서 문 총장이 지난 4일 귀국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그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문무일>"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 권영철> 이게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고 국회에 출석해서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 점은 개혁에는 반대하는 건 아닌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사퇴 카드를 정말로 꺼낼 가능성. 이건 어떻습니까?

◆ 권영철> 그럴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퇴 카드를 쉽게 꺼내지는 않을 겁니다. 문 총장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

문무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 권영철> 아마 앞으로는 논의 과정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게 될 거고요. 대국민 여론전에 치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 검찰이 제일 우려하는 게 솔직히 뭐예요?

◆ 권영철>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고 보면 됩니다.

◇ 김현정> 아니 경찰 권력의 비대화이면서 동시에 본인들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경찰 권력 비대화 그 자체가 맞습니까?

◆ 권영철> 제가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현 조정안대로 가도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주고 해도 검찰이 손해 볼 건 없다, 실제.

◇ 김현정> 권한을 나눠주는 거면 손해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권영철> 힘든 것은 결국 국민이 될 거다. 사후적으로 이의 제기권을 하게 돼 있는데 이의 제기를 하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결국 국민은 시간이 걸리고 결국 국민들이 돈이 들게 되겠죠. 오히려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입장이 맞는 거고요. 물론 그 속내를 파고들어보면 그동안 지휘 통솔하던 경찰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려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의 제기권이 있으니까 검찰이 통제하는 부분은 크게 또 달라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 김현정> 검찰에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 권영철> 그리고 정보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 김현정> 경찰이.

◆ 권영철> 이 부분은 우리가 국정원의 비대화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고 경찰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수준...

◇ 김현정>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을 못 하고.

◆ 권영철> 안 하고 있죠, 지금은.

◇ 김현정> 못 하고 있고 경찰도 그거 못 하게 되어 있고 결국 경찰만 공식적으로 정보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죠.

◆ 권영철> 그 부분이 지금 정보 경찰 개혁안이 가동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게 뭔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정부가 경찰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원래 검찰이라는 기관이 1차 수사보다는 소추 기관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검찰의 거대한 힘.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에 있어서 보면 검찰이 수사 착수하고 수사 종결하고 기소하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거든요. 1차 수사권에 대한 제어.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개혁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경찰에 힘을 몰아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빼는 것까지는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그 힘을 경찰에게 주는 게 맞는가. 이 부분에서 갸우뚱이라는 거예요?

◆ 권영철>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정보 경찰의 문제는 사실 다음 제가 다시 시간을 내서 좀 말씀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

◇ 김현정> 그러면 경찰 개혁. 어떤 이런 우려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철> 그게 그동안 공론이 되기보다는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실무를 경험하지 않은 세 사람에 의해서 주도됐지 않습니까?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빠져 있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되는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좀 늦었지 않았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는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찰도 신중한 입장인 거죠? 반응 내놓지 않죠, 공식 반응?

◆ 권영철> 지금은 경찰이나 청와대나 검찰을 자극해서 (문제를)키울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지금의 돌아가는 판 읽어드렸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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