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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중생에 부적절 발언 한 겸직 교사 해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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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위의 징계만으로도 징계 목적 달성 충분하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여중생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하고 겸직 규정을 위반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사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월 평균 90~100만 원의 대가를 6차례에 걸쳐 받았다.

또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교회에서도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면서 월마다 7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받았다.

같은 해 8월 중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한 오케스트라 밴드 SNS에 남녀 스킨십 장면이 다수 나오는 뮤직비디오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은 A 씨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민원과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고충상담을 접수받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케스트라 SNS에 이 사건 동영상 이외에도 다양한 연주곡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주로 주말을 이용해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그에 대한 실비 변상 명목을 포함한 일정 금원을 수령했다고 하여 뚜렷한 영리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A 씨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볼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 낮은 수위의 징계만으로도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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