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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신임원들, 13일 노회 업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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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동남노회 신임원측이 노회업무를 시작한다.

김수원 목사를 비롯한 신임원측은 오늘(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일 10시 노회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원 측은 “총회 재판국은 지난 3월 12일 우리 노회의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에 대해 ‘기각’이라는 최종판결을 내렸고, 이후 60일이 지나는 5월 13일부터는 총회장의 집행 없이도 자동 집행의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통합총회 헌법 권징 제119조에 따르면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또 헌법시행규정 제 86조에서는 확정판결 60일 이후에는 시벌 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기돼 있다.

김수원 목사는 “우리는 처음부터 노회 임원이었다. 판결을 기다리느라 참아왔던 것인데 원고 기각 판결이 떨어진 이상 업무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원 측은 업무재개와 동시에 총회임원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총회임원회가 6개월 간 합법적 신임원들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사고노회로 규정하는 등 동남노회와 총회에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심정으로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또 업무를 재개하는 오는 13일 노회의 직인과 일체의 노회관련 서류 등을 인계해 노회 주권을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했다.

신임원회는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노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면서, 불법성이 없는 청원안은 즉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명성교회 관련 건은 청빙관련 재심 판결 후에 처리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원회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노회의 권위와 질서를 훼손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임원측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29일 총회 임원회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총회 임원회는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총회 한 관계자는 “수습전권위원회가 대화를 통해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수습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동남노회 신임원측이 업무재개 일시를 공식화하면서, 자칫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반대 측과의 물리적 충돌 발생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해 11월 김수원 목사 등 신임원 측은 명성교회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별도의 자물쇠로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노회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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