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온라인에서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 공연 티켓 사기로 800여만원을 챙기고, 지인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7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에게는 4275만5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3~9월 BTS 등 유명 가수 콘서트와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면서 총 19명으로부터 8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주로 트위터에 티켓 판매 글을 올리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은 뒤, 티켓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연예인 팬미팅에서 만난 A씨로부터 4000만원 정도를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카드 입출금이 먹통이라는 이유로 A씨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후 총 28차례에 걸쳐 3200여만원을 더 빌린 정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연예인 '덕질(팬 활동)'을 SNS에 올려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협박해 1000만원가량을 더 뜯어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6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