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총장 조기 귀국 결정…검경수사권 현안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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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예정보다 5일 앞당겨 모레 귀국
대검 "국내 현안 등 고려한 조치"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출장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다. 최근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국내 현안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2일 "해외출장 중인 문 총장이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모레(4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국내 현안, 에콰도르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날 문 총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까지 주려는 움직임을 '독점적 권능'으로 보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문 총장은 오는 9일로 예정했던 귀국일정을 5일 앞당겼다. 귀국 즉시 검경수사권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총장은 오만과 에콰도르 등과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위해 지난달 28일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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