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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여야 고발 '난타전'…서울남부지검이 모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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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고발 6건…국회 관할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선거제·검찰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해 벌어진 국회 몸싸움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서울남부지검에서 맡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 6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등 총 20명을 고발한 사건 등 모두 6건과 한국당이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명을 고발한 사건 등을 공안2부에 배당해 검토하도록 했다.

국회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본회의 등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이 맡도록 하자는 대검찰청 방침에 따라 고발 사건을 모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과 폭행,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미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국회법 위반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국회의원 수십 명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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