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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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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월 한달 관계기관 합동 단속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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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시‧도 어업지도선 50여 척이 동시에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103명을 편성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허용어획량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 이탈행위,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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