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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최고위원 4인 "孫, 최고위원 2명 지명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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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 국민의당계 김수민까지 '반발'
"회의 정족수 미달에 당헌 23조4항 위반"
하태경 '무효소송'까지 언급…지명직 최고 논란 가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과 함께 국민의당계 최고위원인 김수민 의원까지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반발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분란은 가열되고 있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인 하태경 의원은 지도부 정족수 부족에 안건 상정까지 생략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무효소송' 추진 방침도 내비쳤다.

하태경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학규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두사람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 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전원이 반대입장을 표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하태경·권은희·이준석)과 국민의당계 최고위원인 김수민 의원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 제23조4항을 위반했다"며 "회의 정족수조차 미달한 상황에서 개최해 임명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동안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은 공동행동을 했는데, 김수민 의원이 처음으로 우리와 같은 선택을 했다"며 "손 대표가 사퇴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헌당규 제23조4항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한다', 제5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대표가 상정한다'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4선‧전남 여수을)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 2명을 임명했다. 회의는 지도부 7명 중 2명(손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손 대표는 "협의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계 지도부와 김수민 의원까지 반발하면서 논란은 심화될 전망이다.

하태경 의원은 '무효 소송' 방침까지 내걸었다. 그는 "최고위원 지명 무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기 때문에 추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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