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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승려가 9세 여아 성추행·촬영…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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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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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돈 줘 환심 산 후 수차례 추행…변태적 범행 저질러"

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9살 여아를 추행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60대 승려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해당 사찰 건물 소유자 손녀(9)를 지난해 약 10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그중 6차례에 걸쳐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줘 환심을 산 후 수차례 추행했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하다"면서 "피해 아동은 평소와 달리 자주 화를 내고 보호자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범죄에 상응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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