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88개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노니 분말‧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검사결과 88개 제품 중 '광동 노니파우더', '더조은 노니 파우더', '노니환' 등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했으며 대장균 등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면 된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196개 판매 사이트를 유형별로 보면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노니 원액 100%라며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분말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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