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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최대 3년 무급휴직제 실시…"자구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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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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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이 결정된 아시아나항공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제를 실시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전직원에게 무급휴직 실시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무급휴직 대상자는 일반직만 대상이다. △조종사 △케빈승무원 △정비사 등 운항 안전과 관련된 직종은 제외됐다.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자구노력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무급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자구책의 하나로 노선구조개선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9월부터 △인천→하바로프스크 △인천→사할린 등 2개 노선과 10월 말부터 △인천→시카고 등 모두 3개 노선에 대한 운행을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또 A380 등 대형기 축소와 임원 연봉 10% 반납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해 1조 6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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