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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성폭행 등 선정적 묘사 '황후의 품격' 무더기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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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사진=SBS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임산부 성폭행과 동물 학대 등으로 논란이 된 SBS '황후의 품격'에 대해 3건의 법정제재를 경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황후의 품격'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 1건, '경고'(벌점 2점) 2건을 결정했다.

'황후의 품격'은 대한제국 황실을 둘러싼 권력다툼을 그리면서 △여성의 화상 상처를 긁어내거나 태후의 지시로 궁인을 채찍으로 때리는 등 고문하는 장면(1월 2일 방송) △황후가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1월 9일 방송)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각각 1월 6일과 13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또 지난 2월 20일에는 괴한이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상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방심위는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은 데 이어 재차 심의 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임산부 성폭행 방송분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시청등급 조정을, 고문과 동물 학대 방송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다.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 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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