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전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 (사진=대한배구협회 제공)
대한배구협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김호철(64) 전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이 재심을 청구했다.
김호철 전 감독은 29일 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9일 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김 전 감독이 재임 기간에 프로배구 OK저축은행과 사령탑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다며 '규정 제25조 제1항 제5호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적용해 1년 자격정지(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김 전 감독의 계약서에는 2단계 계약이 실행된 경우 팀 이적 시 위약금만 발생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배구협회 역시 OK저축은행과의 협상을 벌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꼬리 자르기' 징계라는 지적이 따랐다.
김 전 감독은 징계와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미 대표팀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자 재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전 감독은 CBS노컷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배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히고 싶다. 이런 징계가 합당한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재심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