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 강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충남도는 본격적인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충남도는 해양수산부, 예산군과 함께 22일부터 예당호 인근에서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도는 이달 합동단속기간 이후에도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업 다발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다.

충남도는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봄철 어류 산란기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