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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청원에 靑 "국회, 법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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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소방청장 직접 답변
"소방관 처우 문제 넘어 국민 안전권 위해야"
대도시-지방 간 인력·장비 불균형 심각
소방관 연평균 순직자 3.8명·자살자 7.4명
"국회, 소방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 호소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원에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청원인은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5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소방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에 나선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소방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력 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청장은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체계가 정비되기는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현실을 설명했다.

정 청장은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약 1%인 637명만 국가직이고, 99%는 지방직으로 소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제로 서울의 경우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58배인 5.22㎢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활동을 위해서는 구급차 출동 시 운전요원,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최소 3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지만 '3인 이상 탑승율'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100%이지만 경기도는 25%, 충청북도는 33%에 불과하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적정 수준의 인력과 장비 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답변에는 최근 온라인에서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라는 영상으로 화제가 된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이 함께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해 자신이 구조한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투병하다 결국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과 함께 근무했다.

정 센터장은 "소방청 독립 후에 정부 노력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노후장비교체나 개인장비지급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인력부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초동지휘관인 제가 지휘는 못하고 직접 불을 끄기도 한다.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지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5년간 순직자는 연평균 3.8명, 공상자는 연평균 496명이나 된다"거나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횟수가 1인당 연 7.8회로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 등이 일반인에 비해서 네 배에서 열 배 정도가 높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해 평균 자살자는 순직자보다도 많은 7.4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센터장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군이나 경찰이 모두 가지고 있는 전문병원이나 심신수련원도 하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정문호 소방청장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91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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