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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공유 기자 대화방, 엄정 수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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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24일 논평 발표
'기자 단체 카톡방' 수사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물 공유는 물론 성매매 업소 정보도 주고받아

남성 기자들이 만든 익명의 단톡방 내용 중 일부 (사진=디지털성범죄아웃 제공)

 

기자들이 익명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성매매 업소 정보를 유포 및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이 올라오는 등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는 24일 논평을 발표하고 기자들이 참여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유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단톡방)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실위는 "충격을 넘어 자괴감을 갖게 하는 내용이었다"라며 "성범죄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음에도 취재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도 목적 외의 용도로 공유하는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취재 활동에 있어서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취재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범죄영상물을 개인 관심사로 이용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운동 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는 지난 15일 트위터에 남성 기자들이 만든 익명의 단톡방에 여성 피해자의 자료를 공유하며 2차 가해한 증거 사진을 올렸다. 이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해당 익명 단톡방에서 남성 기자들은 '버닝썬 유출 영상' 등 다량의 불법 촬영물과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 품평을 하고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성매매 업소 등로 서로 추천해주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내가 있는 단톡방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할 때 신고 방법'을 공유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체 카톡방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사진=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단톡방 기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으며, 지난 22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체 카톡방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런 일부 타락한 가자들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불신감만 조성되고 있고, 2차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미 기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했다"라며 "영원히 언론계에서 퇴출당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니 해당 단톡방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주시고, 단톡방에 참여한 기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24일 현재 1만 8267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민실위는 "이들은 성 관련 범죄를 취재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기자로서의 책무를 이미 저버렸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하며 "성폭력특별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과 비동의 촬영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4조는 성매매를 금지하며 성 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실위는 "이번 사건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한번 상처를 입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된다"라며 언론사는 물론 기자 개개인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인지 감수성 문제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실위는 "기자에게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언론은 사회의 공기라는 시민적 공감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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