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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는 일부 지역만" 깨알글씨 꼼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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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판매점서 가입자 상대 5G 커버리지 고지 제대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NOCUTBIZ
이동통신사들이 5G(5세대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에게 커버리지(서비스 수신 가능범위)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광역시에 한정된다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알려왔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금까지는 약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채널에서 가입자들에게 커버리지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알려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통신사와 제조사(단말·장비)가 참여하는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커버리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약관에 커버리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지만, 통신사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을 깨알 같은 크기로 명기하고 가입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통신3사의 5G 서비스 약관을 보면 과거 중요 내용을 깨알 같은 글씨로 적은 뒤 고객들에게 형식적인 동의만 받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했던 금융기관들의 약관을 방불케 했다.

SK텔레콤은 약관에 "5G 가용지역에 대해서는 판매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전국망 구축 전까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용지역에서도 일부 음영 지역에서는 LTE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는 2줄짜리 안내를 하는데 그쳤고, LG유플러스도 "본인은 5G 전국망 구축 전까지 미구축 지역에서는 LTE로 이용되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동의하겠습니다"라는 1줄짜리 고지로 커버리지 정보 제공 의무를 갈음했다.

 

KT가 시기별로 커버리지 제공 지역을 시(市)별로 제공하는 등 커버지리에 대해서는 SKT나 유플러스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5G 가입 당시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 받지 못했고, 이후 커버리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한정된 커버리지와 일부 음영지역에서 LTE 제공을 동의했다"는 답을 받았다며 불완전 판매 논란이 제기하기도 했다.

5G 판매 꼼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과기부와 통신사들은 유통채널(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커버리지에 대한 고지를 철저히 할 것을 교육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커버리지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 정부와 통신사가 커버리지 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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