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구매한 마약 모텔서 투약…40대 부부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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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사진=대구지방경찰청 제공)

 

채팅앱으로 필로폰을 사고 판 뒤 투약한 40대 부부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1) 씨 등 4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의자 B(43) 씨 부부에게 2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증이 필요없는 랜덤 채팅앱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하면서 마약을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부부는 지난 4월 A 씨에게서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판매했다.

또 같은 달 A 씨와 B 씨 부부 등 4명은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 모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친분이 있는 B 씨 부부에게 마약을 저렴한 값에 팔았고 B 씨 부부는 구매한 마약 일부를 전국 각지에서 판매했다"며 "또 B 씨가 지인 D(46) 씨에게 마약을 권유해 4명이 함께 모텔에 모여 투약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해 101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3.04g(시가 1010만 원 상당)과 주사기 10개를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 해외 불법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마약 사범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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