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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가 "장자연 리스트 봤나" 윤지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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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가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 윤지오 고소 예정
"윤지오, 가식적 모습 지적하자 김수민 작가에 극단적 비난"
"김수민 작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판단 하에 고소 결심"
"유일한 목격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 윤지오 어떻게 봤나"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윤지오씨가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SNS 상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 알려진 김수민 작가가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오늘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윤씨의 책 출판으로 인연을 맺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매일 연락하며 지냈다. 김수민 작가는 이미 한 차례 '혼잣말'이라는 책을 출판한 바 있다.

윤씨는 김수민 작가를 언니로 부르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검찰)과거사위원회 참고인으로 2018년 11월 28일 귀국해 조사 받고 한국에 체류할 당시인 12월 10일 오후 8시 경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사이"라고 이야기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김수민 작가가 '13번째 증언' 출판 즈음에 윤지오씨가 가진 언론 매체 인터뷰에 문제점을 느끼면서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여러 매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윤지오가 이야기 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 이에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에게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만 윤지오는 '똑바로 사세요' 하고는 차단을 했다"고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를 전했다.

이어 "이후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윤지오는 2019년 4월 15일 김수민 작가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고,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에 김수민 작가가 그동안 윤지오에 대한 행적을 서로 대화에 근거해 4월 16일 장문의 글을 올린다. 그것이 바로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글"이라고 사건 경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윤지오씨는 이에 대해 또 한 번 반박을 펼쳐 김수민 작가를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박 변호사는 "이에 윤지오는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고 하면서 격하게 반응했고 '유일한 증언자'인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고 하면서 김수민 작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글과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퉈 보고자 해 고소하게 됐다"고 김수민 작가가 윤씨를 고소하게 된 이유를 알리며 글을 마무리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인의 입장을 전하는 동시에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인 김대오 기자가 장자연 문건을 본 내용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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