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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루터교단 총회장 해임 및 선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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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독교한국루터회는 지난해 가을 정기총회에서 진영석 총회장을 해임하고 김은섭 목사를 새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총회장직에서 해임된 진영석 목사가 총회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새로 선출된 총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총회 결의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기독교한국루터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진영석 총회장을 해임하고 김은섭 목사를 새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재정 사용과 직권 남용 등의 문제가 갈등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회장직에서 해임된 진영석 목사는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김은섭 목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회를 소집할 당시 미리 통지하지 않았던 해임과 선임 안건을 상정해 결의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 진영석 목사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진 목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채권자인 진영석 목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 목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임과 선임결의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루터교단 헙법에는 ‘총회의 안건은 실행위원회가 준비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단의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이 직접 안건을 제안해 상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진영석 목사 또한 총회장으로서 총회 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대들의 요구에 따라 실행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안건들에 대한 토의와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진 목사 자신도 총회 당시 실행위원회가 결정하여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을 의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또, 채무자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뤄진 후 한 달여가 지나 속개된 총회에서
출석한 총대 40명 중 30명이 즉시 선거에 찬성해 새 총회장 선임결의가 이뤄졌다면서, 당시 총대들은 속개된 총회에서 총회장 보궐 선거가 이뤄질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임과 선임 결의 모두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 사이에서 상당한 비율의 찬성표로 통과됐고, 총대들의 상당수는 현재까지도 진 목사에 대한 해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후 직무대행자에게 총회장 직무를 수행케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진영석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목사는 자신에 대한 해임 과정에 헌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었고, 새로운 총회장 선임 또한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지 않고 바로 시행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영석 목사는 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본안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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