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씨가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는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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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씨. 자료사진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해 12월 고 장자연씨 10주기를 맞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처음 밝힌 것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증언한 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박훈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지오가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는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윤지오는 그의 책 '13번째 증언'에서 당시 장자연 문건 작성을 도운 유장호씨가 2009년 3월 12일 저녁 봉은사 차 안에서 '장자연 문건'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두 장에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고 4,5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고 주장한다"며"그러나 '장자연 문건'에는 저런 리스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장자연 문건을 봤다고 알려진 김대오 기자에 의하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 이름이 나와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대오 기자는 2009년 당시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장호 대표를 통해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인물 중 한 명으로 실제 '장자연 문건' 중 장씨가 기입한 주민등록번호와 지장이 보이는 사진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그는"당시 장자연씨는 문건을 쓸 때 실명 부분은 빼자고 하여 완성본이 아닌 복사본에 매직으로 칠했다"며 "그런 장자연씨가 리스트를, 그것도 구체적 정황없이 맥락없이 쭉 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윤씨의 '장자연 문건' 관련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자연 문건'에 이와 같은 매직 자국이 있으며 장자연씨 기획사 대표 김모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에도"E(장자연)이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자신이 보니 문맥이나 글씨가 이상하여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E이 새로 작성하고, 또 실명을 빼자고 말하여 매직으로 이름을 지우기도 하였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윤지오씨는 CBS노컷뉴스에 "원본, 사본을 봉은사에서 유가족분들과 봤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한편 장자연 진상조사 과거사위원회의 복수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19일 오후 윤지오씨와 최근까지 친분을 나눈 김수민 작가 등을 대상으로 3시간 30분 정도 윤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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