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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는 공권력 횡포,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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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법인 취소 결정에 불복, "애초에 강제 해산하려는 표적조사"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서울시교육청이 설립 허가 취소를 최종적으로 통보하자 "공권력의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유총은 22일 '설립허가 취소 통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 법인 취소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6일 강력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법인 허가 취소'를 언급했다"며 "애초부터 한유총을 강제로 해산하려는 표적 조사라고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 239곳의 개학 연기 투쟁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준법투쟁'이었다"라면서 "수업일수 연 180일을 준수한다면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유청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통보했다.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38조'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게 됐으며,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 설립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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