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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한 농업인 보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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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업무협약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분야의 미세먼지 피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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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 및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 농업분야의 미세먼지 보호방안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는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범위에 농업인이 포함되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 피해 관련 연구·조사와 피해 방지 지원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관리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에 대한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촌지역에서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잔재물 수거 시범사업과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현황 조사를 비롯해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농업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고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또 정부혁신과제인 범정부 협업촉진을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과 의견교환을 위해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 보호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농식품부와의 협력으로 농촌지역 미세먼지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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