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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법인 취소 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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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안정성·공공성 확보 위해 취소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주도 및 강행
특별회비 모금해 목적 이외에 사업에 사용
한유총,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행정소송 제기 방침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엽합회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

한유총은 2월28일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주도해 발표한데 이어 3월4일 239개 유치원의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한유총은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법인이 강요한 적이 없으며,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해 현실적으로 공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은 한유총의 이사회에서 결정했고, 더욱이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은 사회적 혼란에 대한 반성이 아닌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것으로 교육청은 보았다.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 같은 행위를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2017년 9월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수년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해 유아 학부모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점도 취소 사유가 되었다.

한유총이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것도 취소 사유가 되었다.

집단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원장들이 2015년에는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을, 2016년에는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과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를, 2017년에는 투쟁위원회 중심의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2018~2019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를 하는 등 회원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주로 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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