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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타 개편·· 8곳 접경·농산어촌지 수도권서 제외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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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의 예타 제도 개평방안에 따라 규제개선안 마련해 건의
'김포·파주·양주·동두천·포천·연천·양평·가평'이 해당
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 이들 시군 제외 타당"

수도권권역 현황.(그림=CBS자료)

 

경기도가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연천과 가평군을 제외시켜달라는 경기도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8개 시군의 수도권 제외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도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 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김인영 도의원(이천2,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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