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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참여 시민 39년만에 무죄 "헌정질서 수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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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당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선 행위"

옛 전남도청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39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1980년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60)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해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계엄법 위반·소요)와 도청사 내에서 소총과 실탄을 지급받아 휴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0월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김씨가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하고 불법시위를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였다며 그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이어 "김씨의 행동은 시기와 동기,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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