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주사를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죄질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동거하던 연인 A(28)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오후 3시쯤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5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팔에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힌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평소 수면부족과 우울증 증세가 있던 A씨가 호소해 이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