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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 김진태 '경고'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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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19일 5.18망언 징계 결정
김진태 의원 '경고' 가장 낮은 수준 징계
김순례 최고위원 자격 박탈될수도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정진석 징계 개시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는 19일 김진태 의원은 '자유우파 필승대전략' 고성국(정치평론가) 출판기념회(사진 왼쪽)를 김순례 의원은 장애인 정책간담회(사진 오른쪽)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이 각각 '경고'와 '당원권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김 의원에게 내려진 '경고' 징계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윤리위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3개월'은 앞서 이종명 의원에게 내려진 '제명'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징계로 인해 최고위원 자격이 3개월 정지되거나, 박탈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명확히 나오지 않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 결정을 했을 뿐, 나머지 징계 결정은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영종 윤리위원장까지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 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징계는 더욱 늦춰졌다. 4.3 재보궐 선거를 치른 황교안 대표는 최근 정기용 부위원장을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징계 논의를 재개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행사는 지난 2월8일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였다. 행사에 참석한 이종명 의원은 "폭동인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했고,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라고 말해 거센 비판 여론을 자초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행사를 주최했지만 참석하지는 않고 영상축사를 통해 "5·18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사에 참석조차 안했다"며 방어논리를 편 바 있다.

윤리위는 행사 주최자와 망언 수위, 표현방식 등을 징계에 고려했다. 김진태 의원에게 내려진 경고와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당원권정지 3개월은 이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16일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은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김재원 의원의 경우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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