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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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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 관리법 개정 추진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

민주평화당 전북 김제 부안 김종회 국회의원(사진=김종회 국회의원 사무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은(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 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 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재배· 수확· 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종회 의원의 지적이다.

제도 시행 초기 2015년 19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6년 200명, 2017년 1086명, 2018년 2822 명으로 큰 폭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2597명에 이른다.

김종회 의원은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번기 부족한 일손 수급을 위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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