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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측, 마약 구매 정황 CCTV 확보 보도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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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박유천 씨 입장차이 있을 수 있어"
"경찰이 보여준 CCTV 사진은 설명 가능한 내용"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확대이미지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측이 마약 구매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는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18일 CBS노컷뉴스에 "현재 경찰에서 박유천 씨에 대한 조사 중 정황에 대한 CCTV 자료가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과 박유천 씨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보여준 CCTV 사진에 대해서는 박유천 씨도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권 변호사는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조사중임을 고려하여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가 마약을 실제로 사는 정황이 담긴 CCTV를 경찰이 확보했다고 17일 보도했다.

MBC는 박유천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구매에 나선 것으로 보고 경찰이 정확한 구매 횟수와 경로를 집중 추궁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로 박유천이 잡힌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던지기 수법이란 대포통장이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은 뒤 마약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박유천 측은 또한 마약 투약 증거인멸을 위해 제모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신체 일부에 대해 제모했다. 이미 경찰은 전혀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충분한 양의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해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은 어제(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오늘(18일) 오전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경찰에 출석한 상태다.

MBC '뉴스데스크' 17일 단독보도 (사진='뉴스데스크' 캡처) 확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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