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주변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시재개발로 강제 퇴거 될 위기에 처한 한 교회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신일교회.
대전광역시의 한 도시재개발사업 구역.
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들 사이로 한 교회가 위태롭게 서있습니다.
(장소) 대전 신일교회/ 대전시 동구
며칠 후면 부활주일이지만 교회는 언제 철거를 당할지 몰라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30년 전 빈민층이 모여 사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아동을 위한 공부방과 마을 도서관 만들기에 주력해온 홍승표 목사는 창립 30주년을 맞는 올해 교회가 철거된다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사회와 동고동락하며 종교시설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교회가 헐값에 수용된다는 사실이 더 힘들게 합니다.
[인터뷰] 홍승표 목사 / 신일교회
“왜 우리 종교시설을 제대로 대우를 안하느냐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지 여태까지 오면서 종교시설들과 종교부지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 개발지역 내 종교시설은 교회 4곳과 사찰 1곳, 천도교 시설 1곳 등 모두 6곳.
이 가운데 종교부지로 인정받은 곳은 2곳뿐입니다.
대전시 신흥3구역 도시재개발조합 측은 법에 따라 400여 조합원들에게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대전시 신흥3구역 도시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
“(공정회 절차를)밟으라는 법률적인 것도 없었고 법률적으로 밟으라고 했으면 밟았겠죠. 종교가 6개 중에 6개가 다 남았다면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교회는 일반 주택 기준의 보상금액으로는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홍승표 목사 / 신일교회
“도시정비법의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이것이 종교계가 나서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법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아직 3곳의 종교시설과 보상 절차 문제로 줄다리기 중인 조합 측 역시 종교시설 보상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대전시 신흥3구역 도시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
“진짜로 법으로 종교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법이 딱 나오면 우리도 그 법대로 진행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가서 협의보자 할 필요도 없고 재판에서도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 홍목사 부부는 30년 전 개척한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정용현
영상편집 조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