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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KT가 '화재청문회 참고인' 불출석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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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사장, 참고인 채택된 직원에게 '국회 나가면 KT가 계약파기'…KT, 직간접적 외압 행사"

지난해 11월 화재가 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NOCUTBIZ
통신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화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채택된 KT 하청업체 직원이 KT의 외압으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KT 하청업체 직원이 KT의 직간접적인 외압으로 인해 청문회 참석이 어려워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KT는 아현 화재 직후 방송사가 이 뉴스를 다루자 하청업체 사장에게 '직원이 왜 맨홀 뚜껑을 열어가면서 방송촬영에 일일이 협조했냐'고 했다고 한다"며 "(직원이 참고인으로) 청문회까지 출석하면 (향후 KT와) 하청계약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청업체 사장은 참고인에게 '(당신이) 국회에 나가면 1년도 못 되서 KT 하청계약에서 탈락할 것이고 그러면 직원과 동료들은 갈 곳을 잃는다'고 했다"며 "그래서 참고인이 동료 피해를 우려해 결국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KT가 직간접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하고 (국회 출석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과방위가 가만둬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참고인이나 하청업체를 또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지적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KT의 외압과 협박에 의해서 참고인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이고 형사처벌까지 해야 할 문제"라며 "행정실을 통해 참고인이 지금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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