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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역의원도 '경선' 원칙…정치 신인은 10%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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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 출마자는 가산점 없어 현역-靑 출신 경쟁 치열할 듯
중도사퇴·평가하위 20%는 -20%, 경선불복·탈당자는 -25%로 강화
제명은 -25%, 당원자격정지는 -15%로 차등화
경선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 국민참여경선으로
이달 중 확정해 전당원 투표로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총선에 출마할 현역 의원 전원에게 당내 경선을 치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경선에 앞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도 신설했다.

다만 △각급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에게는 당헌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뿐 아니라 각급 선거 출마자에게도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함에 따라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지방의원·자치단체장 출신 청와대 인사들과 현역 의원들 모두 경선 단계부터 유불리없는 경쟁을 펼치게 됐다.

강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장 유리한 지점에서 총선에 나서는 "현역 의원들조차 모두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모든 출마자들에게 공정한 경선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에 사퇴를 하고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는 보궐선거 야기를 사유로 현행 10% 감산에서 감산 폭을 20%로 2배 늘렸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났다.

감산폭이 늘어난 중도사퇴자와 평가 하위 20%자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해 기존에 감산 20%이던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한 감산은 25%로 늘어났다.

다만 탈당 경력자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탈당했을 경우에만 감산이 해당되며, 청와대 근무 등 직무상의 이유로 탈당을 했던 경우도 감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징계 경력자에 대한 감산 폭은 제명의 경우에는 20%에서 25%로 늘어난 반면 당원자격정지는 20%에서 15%로 줄여서 차등화했다.

여성과 청년에 대한 가산 규정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동일하다.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경선으로, 권리당원 50%, 안심번호선거인단(불특정 다수) 50%로 경선단이 구성된다.

경선안은 이번 달 안에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특별당규로 만들어지며 이후 전당원 투표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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