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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비공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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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해칠 우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리 내용과 제출된 양측 서면을 종합한 결과 변론절차를 공개하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장 측은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2017년 7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부여했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삼성그룹 보유 주식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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