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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펀드운용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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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직접운용을 허용하고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인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펀드재산 운용이 올해 7월부터 펀드의 투자목적에 부합한 운용, 침해사고 방지체계 구비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에도 허용된다.

아울러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 규정이 강화돼 사업 폐지나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당한다.

또 2020년 6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고 직권 말소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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