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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두려워 결석해도 '출석'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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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허가, 학교장 아닌 '교육감'이 결정

(일러스트=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과 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나왔던 피해학생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조사·확인해 출석인정을 받게 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방법 개선

또,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전입학 불허시, 전입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하여,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이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면 피해학생이 전입학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되어 전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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