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사진=연합뉴스)
KT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사장은 지난 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전 KT 인재경영실장에 이어 당시 임원급 인사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서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2명, 같은 해 홈고객서비스직 공개채용에서 4명 등 모두 6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사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상태였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 전무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전무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명을 절차를 어기고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밝힌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서 전 사장으로부터 부탁 등을 받고 김 의원의 자녀와 한국공항공사 간부의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지난달 22일엔 이석채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채용 비리 '윗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