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일명 '물뽕', '여성 작업제'로 불리며 클럽 등지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GHB(물뽕)' 등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해 무기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올해 1분기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 심의해 삭제하거나 차단한 것만 2,640건에 이른다.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최초로 1만 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서 실시 중인 온라인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모니터링과 연계해 심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요구 된 정보는 주로 해외 블로그나 SNS, 관리가 부실하거나 방치된 국내 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 글이다.
판매 글에서는 GHB, 졸피뎀, 엑스터시, 러쉬와 같은 마약류를 '물뽕', '여성 흥분제', '최음제', '데이트 강간 약물', '클럽 작업제'라고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안에 몸 밖으로 모두 배출되어 추적이 힘들다는 것이 장점' △'양주나 소주, 맥주, 칵테일, 알코올성이 있는 음용 가능한 술에 타서 사용' 등과 같이 성범죄 수단으로서의 사용 방법을 안내하거나, △'확실한 재미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구입 방법, 효과, 지속시간, 부작용, 가격 등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세요' 등 구매를 유도하는 문구와 더불어 메신저 아이디나 이메일 연락처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된 마약류가 성범죄에 이용되고, 성범죄를 통해 확보된 불법촬영물이 게시·유포되는 등 마약류 매매 정보가 2차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라며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