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2일 우리나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1심 판정을 뒤집고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날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고 WTO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정부는 일본산 가공품과 농산물은 2011년 5월부터,2013년 9월부터는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의 우리나라 검출 기준치는 1㎏당 100㏃(베크렐)이다.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 전인 2011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방사능 물질이 미량검출(기준치 이하)된 수산물 21건,156톤이 국내에 들어왔다.
2012년 한해 동안에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지만 기준치 이하여서 수입된 수산물이 101건,2704톤이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강화된 2013년에는 방사능 검출 수산물이 9건,109톤으로 확 줄었다.
2014년 이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지만 시중에 유통된 일본산 수산물은 1건도 없었다.
다만 방사능 검출에 따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검사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일본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반송된 수산물은 2013년 1건,2014년 4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외에서 들여오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성적검사서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산지를 '일본산'으로만 표기해도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원산지 이력추적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