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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태규도 낙태죄 폐지 축하 "모든 선택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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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아-곽정은도 SNS 통해 환영 의사 밝혀

배우 봉태규, 가수 김윤아, 방송인 곽정은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배우 봉태규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축하했다.

봉태규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1장과 짧은 글을 남겼다. 사진 속에는 '4.11'이라는 숫자와 팡파르 모양 이모티콘이 있다.

봉태규는 "4.11. 모든 선택은 내가"라고 글을 쓴 후, '#축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앞서 설리, 손수현, 이영진 등 여성 연예인들이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 남성 연예인 중 공개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힌 경우는 봉태규가 처음이어서 화제를 모은다.

또한 가수 김윤아도 헌재의 결정이 나온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방송인 곽정은은 헌재의 결정문 일부와 함께 "#헌법불합치 #여성의자기결정권 #인격권 #기본권"이라는 글을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제269조, 제270조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불합치(4명), 단순 위헌(3명), 합헌(2명)이었다.

헌재는 "임신·출산·육아는 여성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사회적·경제적·심리적 등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낙태죄 규정은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만큼, 현행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고,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이듬해인 2021년 1월부터 폐지된다.

낙태죄 위헌판결이 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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