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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발 공무원재해보상법 땜질처방, '제2의 강연희' 막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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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례 나올 때마다 잣대 '왔다갔다'
수식어 하나 바꾸는 '핀셋형'부터
특별한 근거 없이 '소방관 특례 조항' 신설까지
"입법 과정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순직 공무원 유가족들이 희비가 엇갈리자 국회의원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골대를 넓혀 골을 넣는 일종의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후속 피해 사례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2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해당 법 제3조제1항제4호 문장 중 '직접적인'이라는 수식어를 '주된'으로 바꾸자는 게 개정안의 전부다.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범위를 넓혀 소방공무원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된 공무원들의 순직을 적절히 인정하자는 내용'이라고 홍보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이름을 '강연희법'이라고 명명했다. 주취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투병 끝에 숨지고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故(고) 강연희 소방경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故 강연희 소방경의 근무복.(사진=자료사진)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또 다른 '핀셋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사흘간의 고된 훈련 끝에 심장마비로 숨진 故 이정렬 소방장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었다.

이 소방장은 훈련이 끝난 후 훈련장을 벗어나 자택에서 숨졌다. 해당법 제5조 제10호 본문에 따라 공무 수행이나 실기·실습 훈련 도중 입은 재해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그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없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 등 11인은 개정안을 발의해 '직무 수행이나 훈련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공무원을 빼고 오직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다행히 이 소방장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고, 이 의원 등의 개정안은 사실상 효용을 다한 채 6개월째 국회에 잠들어 있다.

이처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사후약방문식 땜질 개정이 되풀이되자 다양한 사례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할 만큼 최초 입법이 졸속 추진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부실 우려도 나온다.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홍성태 교수는 "꼭 필요한 부분 개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정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회 입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사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최초 입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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