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자료사진/노컷뉴스)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김기덕(59) 감독이 올해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에 위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오는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막하는 제41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김 감독을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는 김 감독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을 개막작으로 상영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해당 영화에 출연한 여성 배우 A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2017년 피소됐다. 그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3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김 감독의 성폭력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김 감독은 'PD수첩' 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김 감독은 현재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 여성 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영화 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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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8월 8일 <PD수첩, 김기덕·조재현 성 추문 추가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7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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