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삼성증권 '배당 사고'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벌금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9-04-10 15:38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금융업 윤리‧신뢰 근본적으로 배반…회사 측 잘못도 있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배당 오류로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38)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29)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또 다른 전 직원 김모(39)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구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이 아닌 1000주씩을 잘못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 1000만 주에 달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가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매도를 주문하고(자본시장법 위반), 매도 권한 없이 정보 처리 장치로 매매(컴퓨터 등 사용 사기)하거나 사고 수습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주식을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업의 본질상 윤리와 도덕성, 일반적인 신뢰에 더욱 철저해야 했지만, 이를 근본부터 배반한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 시스템의 허점으로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판단했다는 점, 사측에서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피해카 컸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실제 이익은 취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점, 금융위원회 과징금 등 민사상 손해배상에 걸려있는 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