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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의 왓츠뉴]"정준영, 텔레그램 썼으면 안 걸렸을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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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암호화‧삭제 기능 탁월' 텔레그램, 출시 6년 만에 2억 명 사용
2014년 檢 "메신저 모니터링" 이후 메신저 보안성 이슈 될 때마다 화제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결정적 범죄행위 증거 되자 텔레그램 다시 주목
"텔레그램으로 음란물 유포하고 기록 삭제해도 처벌 완전히 피할 수 없어"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김수영 기자의 <왓츠뉴(what's new)="">

◇ 임미현 > 새로운 IT 트랜트를 읽는 '김수영의 왓츠뉴' 시간입니다. 산업부 김수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 김수영 > 오늘은 다시 전성기를 맞은 러시아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 )'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텔레그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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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현 > 텔레그램,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텔레그램이 뭔지 설명해주시죠.

◆ 김수영 > 텔레그램은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2013년 만들어진 메신접니다. 메시지 암호화와 삭제 기능이 탁월한게 특징인데,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텔레그램이 공식적으로 밝힌 전 세계 사용자 수는 브라질 인구 수준인 2억 명입니다.

◇ 임미현 > 텔레그램이 세계적인 메신저인건 알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이 사용한다는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텔레그램이 인기를 끌게 된거죠?

◆ 김수영 > 텔레그램이 처음 나온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건 아닙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카카오톡이 1위 자리를 텔레그램에 뺏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 임미현 > 그 사건이 뭔가요?

◆ 김수영 >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을 단속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등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검찰이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불안감, 보안 우려 때문에 텔레그램 이용자가 폭증했던 거죠. 당시 앱스토어(iOS) SNS 부문 111위던 텔레그램이 전체 무료 앱 부문 1위가 되는 데는 딱 닷새가 걸렸습니다.

◇ 임미현 > 그런데 아까 김 기자가 텔레그램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셨는데, 역시 보안 문제 때문인가요?

◆ 김수영 > 비슷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제 텔레그램에 '새로운 친구가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알람이 자주 울려서 또 무슨 일인가 했거든요. 생각해보니 정준영 사건이 있더라고요.

가수 정준영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가수 정준영 등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동영상, 사진 등이 증거가 돼서 경찰조사를 받고 최근엔 구속까지 됐잖아요. 이 사건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보안이 탁월한 텔레그램으로 옮겨가자"로 이어진것 같습니다.

안타까운건 소수이긴 하지만 "정준영이 텔레그램을 사용했으면 안 걸렸을 것 아니냐" 이런 반응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에 음란물이 공유되는 대화방이 늘고 있고, 음란물 업체들이 여기서 자사사이트를 홍보하고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점도 좀 씁쓸하고요.

◇ 임미현 > 그럼 제2의 정준영이 텔레그램에서 몰카를 유포하거나 음란물을 주고받더라도 적발도 처벌도 어려운 건가요?

◆ 김수영 >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인건 분명합니다. 메신저는 서버를 통해서 메시지나 동영상 등을 주고 받기 때문에 서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국내 메신저도 서버를 압수수색하기는 쉽지 않아요.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메신저는 더 어려울 것이고요.

◇ 임미현 > 사법공조라고 국내 수사기관이 서버가 있는 국가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 김수영 > 앵커님 말씀대로 사법공조는 분명 가능한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국내 수사가 우선이잖아요.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텔레그램은 최근 '디지털 잊혀질 권리'를 내세우며 '과거 대화내용 완전 삭제' 기능까지 업데이트를 했어요. 원래는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전송 후 48시간 안에만 삭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론 상대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할 수 있고, 삭제 알림이나 기록도 남지 않도록 한거거든요. 사생활 보호는 충실할 수 있어도 범죄 증거 인멸이나 대화 맥락 왜곡 등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텔레그램에서 몰카를 유포하거나 주고받더라도 절대 걸리지 않냐", "정준영이 텔레그램을 사용했으면 안 걸렸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 임미현 >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는 삭제를 해도 복구가 불가능 하다면서요.

◆ 김수영 >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대화방에 몰카를 유포한 뒤 그 기록을 삭제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저를 몰카 유포 혐의로 잡아가는 겁니다. 텔레그램의 기록은 삭제됐고, 경찰이 해외에 있는 텔레그램 서버를 압수수색 하기도 힘들고. 저는 "몰카 유포 안 했는데" 잡아떼면 될까요? 아, 누군가 제 대화방을 캡처(capture)했다고 하더라구요.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오용규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음란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에="" 화면을="" 캡처한="" 사진은="" 음란물="" 유포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 사진이="" 위조된="" 것이="" 아닌="" 이상="" 법정에서="" 범죄의="" 증거에="" 채택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된="" 음란물이나="" 그="" 화면을="" 지웠다고="" 처벌을=""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왼쪽부터) 김경수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자료사진)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만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서도 텔레그램 캡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뒤 그 내용을 삭제했지만 대화상대가 대화방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었고, 재판부는 이 캡처본을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캡처조차 불가능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사용했는데요, 드루킹이 김 지사와의 대화방을 다른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보존했고, 재판부는 이 사진을 김 지사의 유죄 판단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 임미현 > 아무리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고 해도 하늘 아래 비밀은 없는 거군요.

◆ 김수영 > 맞습니다.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음란물은 최초 유포자 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대상이 되거든요. 불법 행위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 임미현>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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