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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제한 요금제 日사용량 제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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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위해 정부에 관련 조항 삭제 신고"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열린 ‘KT 5G 서비스 및 콘텐츠 기자간담회’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5G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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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9일 5G(5세대 이동통신) 무제한 요금제에 포함됐던 하루 사용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무제한 요금제에 '데이터 FU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 조항을 넣었다가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라는 비판이 일자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FUP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신고 했다"고 밝혔다.

KT는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KT는 다만 "FUP는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상업용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조항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질타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KT는 5G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해 "속도와 용향제한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것과 달리 일 사용 데이터 상한선을 넘으면 속도제어와 이용차단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며 논란을 빚었다.

KT 박현진 5G 사업본부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콘텐츠를 시연한 결과 (5G는 LTE와 비교해) 음악은 9배, 영상은 많게는 30배, 영상통화는 10배까지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희는 여기에 걸 맞는 요금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일정량을 사용할 때 속도제어가 있다고 하면 그건 5G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플러스 박종욱 모바일상품그룹장도 4일 "데이터 완전 무제한과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하며 업계 요금제 리더십을 확보했다"고 자평하며 프로모션을 통해 6월말까지 자사 5G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하면 "올 연말까지 매월 속도 제한(QoS) 없는 5G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KT의 5G 이용약관(요금제)를 보면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홍보문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틀 연속 53GB를 사용하면 속도제어와 이용차단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KT 등 통신사들이 5G 킬러 콘텐츠로 제시한 UHD 영화의 데이터 소모량은 최고 30GB인데, 약관상으로는 이틀 연속 UHD 영화를 2편씩 봤다면 속도제어와 이용차단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KT관계자는 "이 조항은 소수의 상업적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지 일반 고객들의 5G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며 "일반 사용자들이 FHD 영상을 24시간 연속 시청 시 소요되는 데이터 량이 53GB이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의 하루 데이터 사용량은 이를 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5G 무제한 요금제를 두고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KT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한편 KT와 비슷하게 5G 무제한 요금제에 '이틀 연속 50GB를 사용하면 속도제어와 이용차단을 할 수 있다'는 FUP 조항을 포함시킨 LG유플러스도 관련 조항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유플러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과기부에 약관개정을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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